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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한 운영 약속

기부금
처리 방침

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는 후원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시행일: 2026-05-13

제1조 (목적)

본 방침은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가 정기 후원·일시 후원·물품 기증 등으로 받은 후원금(이하 "기부금")의 모집·접수·관리·사용·정산·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사업회의 법적 지위)

  • 단체명: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
  • 사업자등록번호: 105-82-16763
  • 국세청 지정 기부금단체 여부: 지정 기부금단체 ((NTS 기부금단체 코드 — Track B 회신 후 등재))
  • 관할 세무서: (Track B 회신 후 등재)

본 사업회에 기부한 후원금은 「소득세법」 제34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(개인) 또는 손금산입(법인)이 가능합니다.

제3조 (후원의 종류)

  1. 정기 후원 — 자동이체(CMS) 또는 자동결제로 매월 일정 금액 후원
  2. 일시 후원 — 1회 또는 비정기 후원
  3. 물품·자료 기증 — 기증 가치가 명확한 경우, 별도 평가 후 영수증 발급 검토
  4. 특정 사업 후원 — 인권상 시상금·장학금·강좌 등 특정 용도 지정 후원

제4조 (후원금의 사용)

  1. 사업회는 기부금을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사용합니다.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박종철인권상 시상금 및 시상식 운영
    • 장학금 지급
    • 시민 인권·민주주의 강좌 운영
    • 박종철 관련 자료 수집·보존·공개
    • 추모식·기념사업 운영
    • 사업회 운영 및 인건비(기부금의 일정 비율 이내)
  2. 사업회는 기부금 전체 사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회 홈페이지 「정관·결산·공시」 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
제5조 (기부금 영수증 발급)

  1. 사업회는 「소득세법」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라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  2. 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
    • 성명
    • 주민등록번호 (개인)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)
    • 주소
    • 후원 금액 및 일자
  3. 발급 시기 — 매년 1월 중 전년도(1월~12월) 기부 합계를 일괄 발급. 연중 신청 시 즉시 발급 가능.
  4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— 사업회는 후원자 동의 시 매년 1월 중 국세청에 후원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.
  5. 주민등록번호는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 제8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(AES-256-GCM 암호화)에 따라 보호되며, 발급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.

제6조 (정기 후원 해지 및 변경)

  1. 정기 후원자는 언제든지 후원 해지·금액 변경·계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요청 방법
  3. 해지·변경 요청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되며, 처리 완료를 이메일·전화로 회신합니다.

제7조 (환불)

  1. 다음의 경우 후원금을 환불합니다.
    • 후원자의 단순 변심 또는 착오로 인한 환불 요청 (후원일로부터 7일 이내)
    • 중복 결제 등 결제 시스템 오류
    • 법령·규정 위반으로 결제 무효 사유 발생 시
  2. 환불 요청은 후원자 본인 확인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  3. 이미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, 영수증 회수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.

제8조 (기부금 모집 방법)

  • 사업회 홈페이지 후원 페이지 (parkjc.org/support)
  • 은행 계좌 입금: (계좌번호 — Track B 회신 후 등재)
  • CMS 자동이체 신청서 우편·이메일 접수
  • 사업회 사무국 방문 접수

제9조 (개인정보 보호)

후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사업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
제10조 (문의처)

후원 관련 문의·제안·이의 신청


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 · 시행일: 2026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