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: 2026-05-13
제1조 (목적)
본 방침은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가 정기 후원·일시 후원·물품 기증 등으로 받은 후원금(이하 "기부금")의 모집·접수·관리·사용·정산·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사업회의 법적 지위)
- 단체명: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
- 사업자등록번호: 105-82-16763
- 국세청 지정 기부금단체 여부: 지정 기부금단체 ((NTS 기부금단체 코드 — Track B 회신 후 등재))
- 관할 세무서: (Track B 회신 후 등재)
본 사업회에 기부한 후원금은 「소득세법」 제34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(개인) 또는 손금산입(법인)이 가능합니다.
제3조 (후원의 종류)
- 정기 후원 — 자동이체(CMS) 또는 자동결제로 매월 일정 금액 후원
- 일시 후원 — 1회 또는 비정기 후원
- 물품·자료 기증 — 기증 가치가 명확한 경우, 별도 평가 후 영수증 발급 검토
- 특정 사업 후원 — 인권상 시상금·장학금·강좌 등 특정 용도 지정 후원
제4조 (후원금의 사용)
- 사업회는 기부금을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사용합니다.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박종철인권상 시상금 및 시상식 운영
- 장학금 지급
- 시민 인권·민주주의 강좌 운영
- 박종철 관련 자료 수집·보존·공개
- 추모식·기념사업 운영
- 사업회 운영 및 인건비(기부금의 일정 비율 이내)
- 사업회는 기부금 전체 사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회 홈페이지 「정관·결산·공시」 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제5조 (기부금 영수증 발급)
- 사업회는 「소득세법」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라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- 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
- 성명
- 주민등록번호 (개인)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)
- 주소
- 후원 금액 및 일자
- 발급 시기 — 매년 1월 중 전년도(1월~12월) 기부 합계를 일괄 발급. 연중 신청 시 즉시 발급 가능.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— 사업회는 후원자 동의 시 매년 1월 중 국세청에 후원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는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 제8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(AES-256-GCM 암호화)에 따라 보호되며, 발급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.
제6조 (정기 후원 해지 및 변경)
- 정기 후원자는 언제든지 후원 해지·금액 변경·계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요청 방법
- 전화: 010-3217-8141
- 이메일: [email protected]
- 해지·변경 요청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되며, 처리 완료를 이메일·전화로 회신합니다.
제7조 (환불)
- 다음의 경우 후원금을 환불합니다.
- 후원자의 단순 변심 또는 착오로 인한 환불 요청 (후원일로부터 7일 이내)
- 중복 결제 등 결제 시스템 오류
- 법령·규정 위반으로 결제 무효 사유 발생 시
- 환불 요청은 후원자 본인 확인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- 이미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, 영수증 회수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.
제8조 (기부금 모집 방법)
- 사업회 홈페이지 후원 페이지 (parkjc.org/support)
- 은행 계좌 입금: (계좌번호 — Track B 회신 후 등재)
- CMS 자동이체 신청서 우편·이메일 접수
- 사업회 사무국 방문 접수
제9조 (개인정보 보호)
후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사업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제10조 (문의처)
후원 관련 문의·제안·이의 신청
- 전화: 010-3217-8141
- 이메일: [email protected]
· 시행일: 2026-05-13